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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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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595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차등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000원~200,000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40,000원~32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장안1동 주민센터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

○ 제출서류 ( ①,② 번 주민센터에 비치)

① 복지대상자신청서 및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자필서명)

③ 신분증 및 본인계좌 통장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주택이나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1가구 1주택에 한함)

※ 본인만 신청대상자(배우자가 연령미달자)라 하여도 부부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필요

문의사항 : 장안1동 주민센터 (전화 217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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