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동 | 장안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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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84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전달할 수 없는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8. ~ 2014. 4. 17. 2. 대 상 자 : 9 세대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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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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