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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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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59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829호

2013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실업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19 일

동대문구청장

1. 신청기간 : 2013. 8. 26(월) ~ 8. 30(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3. 10. 1(화) ~ 12. 31(화), 실 근로일수 : 64일

3. 모집인원 : 120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 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1995. 10. 1일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 (1973. 10. 1일 이후 출생)만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구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6가지) ※ 정확한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취업상담확인서 (※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국민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최근 납부 영수증)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표

※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실직확인서(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 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본인, 배우자, 부양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접수기간 내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동대문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또는 새터민(우선배려)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1973. 10. 1 이후 출생자) 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도포기자(당연포기자포함),각 연금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참여자 - 부정 신청 적발 시 신청단계 및 다음단계 참여 배제

- 연례적 반복참여자는 2년간 최대 4회(단계) 까지만 참여 허용

? 2년간 8회(단계)의 참여기회 중 최대 참여횟수는 4회(단계)만 허용

? 전년도 3회(단계) 참여자는 다음연도 1회(단계)만 참여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4회(단계)를 연속하여 참여할 수는 없음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3. 10. 1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 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의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 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9. 선발기준 : 신청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신청 사업별 점수의 합산이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본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선발하나 미선발될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선발될 수도 있음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및 근무시간별 일당 차등지급

   ( 1일 6시간: 30,000원~31,000원, 1일 8시간: 39,000원~40,000원, 부대비용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이내, 주5일 근무원칙(일부사업제외) , 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유형별 차등

※ 사업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단, 65세 이상은 주 20시간(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선발 후 해당사업부서에서 개인별 전화 통보(합격자 만 해당)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12.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일자리창출과(02-2127-4974)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02-2171-659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