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동 | 장안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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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95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829호 2013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실업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19 일 동대문구청장 1. 신청기간 : 2013. 8. 26(월) ~ 8. 30(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3. 10. 1(화) ~ 12. 31(화), 실 근로일수 : 64일 3. 모집인원 : 120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 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1995. 10. 1일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 (1973. 10. 1일 이후 출생)만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구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6가지) ※ 정확한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취업상담확인서 (※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③ 국민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최근 납부 영수증)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표 ※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 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본인, 배우자, 부양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접수기간 내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동대문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또는 새터민(우선배려)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1973. 10. 1 이후 출생자) 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9. 선발기준 : 신청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신청 사업별 점수의 합산이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본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선발하나 미선발될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선발될 수도 있음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및 근무시간별 일당 차등지급 ( 1일 6시간: 30,000원~31,000원, 1일 8시간: 39,000원~40,000원, 부대비용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이내, 주5일 근무원칙(일부사업제외) , 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유형별 차등 ※ 사업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단, 65세 이상은 주 20시간(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선발 후 해당사업부서에서 개인별 전화 통보(합격자 만 해당)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12.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일자리창출과(02-2127-4974)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02-2171-6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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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