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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지역형 사회적기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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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지역형 사회적기업 공고문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59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89호

 

2013년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3년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3.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1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을 구성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 ?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 법인의 정관 또는 이 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 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각각30%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 위원회 에서 판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 최소 1인이상)를 고용하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조직설립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 해야 함.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 근로자로 인정( 근로 계약서 체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 이익의 재분배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 해당)

정관 에 다음 조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 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2년 이상)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 【서식1】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서식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3】

4) 사업계획서(예비사회적기업) 【서식4】

5)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 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 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업)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9)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규정

- 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정관 공증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나 공고일 현재 정관 개정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은 불인정

 

기타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3. 8. 13(화) ~ 2013. 8. 27(화) (18:00까지)

나. 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 CD 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1부 출력 제출

② 파일제출 : CD에 저 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파일형식

제출내용

한글(hwp)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PDF

기타 증빙서류

6. 심사기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평가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나.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평가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라.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하여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7. 지정 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지정(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자치구, 지원기관

 

 

 

서류송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서울시(심사위원회)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상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상 필수 지정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인 기업은 대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요건충족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면심사 실시 (현장실사 대상≠대면심사 대상)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대상 발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별도 안내

나. 결과 통보 : 서울시 사회적기업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

- 13년 10월 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지정결과 공고예정

 

8. 기타사항

지정요건 은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문상의 지정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9. 문의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3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699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0-4629

용산구

고용정책과

02)2199-7192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820-9614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920-3267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881-5289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3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091-317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94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2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330-8298

 

 

 

【서식 1】 <1매 이내로 작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

연계기관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혁신형 사업 신청여부

예 □ 아니오 □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제외)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서식2]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3]

3. 사업계획서 [서식4]

4. 조직형태 확인서류

5.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7.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8. 공증받은 정관 또는 공증받은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4. 제출서류) 참조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혁신형 사업 신청여부 : 혁신형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기본요건 및 현장실사 통과기업에 대해 자치구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별도 연락받은 기업은 혁신형 접수기간내에 서류 미제출시 혁신형 사업 검토에서 제외됨

※ 혁신형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신청가능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안 될 경우, 혁신형 사업은 자동탈락됨.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이 되었으나 혁신형 사업에 탈락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유효함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서식 2】 <1매 이내로 작성>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조직형태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 (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힉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 제정 또는 개정 계획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윤의 2/3 재투자 내용 등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영업수익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 외 수익의 확보 방안

지역사회

협력방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기타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 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 3】 <3매 이내로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4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 필요시 별지 작성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검찰,교도기관,경찰,소방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의원 등),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세탁부등)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 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확인방법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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