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지역형 사회적기업 공고문 | |||||||||||||||||||||||||||||||||||||||||||||||||||||||||||||||||||||||||||||||||||||||||||||||||||||||||||||||||||||||||||||||||||||||||||||||||||||||||||||||||||||||||||||||||||||||||||||||||||||||||||||||||||||||||||||||||||||||||||||||||||||||||||||||||||||||||||||||||||||||||||||||||||||||||||||||||||||||||||||||||||||||||||||||||||||||||||||||||||||||||||||||||||||||||||||||||||||||||||||||||||||||||||||||||||||||||||||||||||||||||||||||||||||||||||||||||||||||||||||||||||||||||||||||||||||||||||||||||||||||||||||||||||||||||||||||||||||||||||||||||||||||||||||||||||||||||||||||||||||||||||||||||||||||||||||||||||||||||||||||||||||||||||||||||||||||||||||||||||||||||||||||||||||||||||||||||||||||||||||||||||||||||||||||||||||||||||||||||||||||||||||||||||||||||||||||||||||||||||||||||||||||||||||||||||||||||||||||||||||||||||||||||||||||||||||||||||||||||||||||||||||||||||||||||||||||||||||||||||||||||||||||||||||||||||||||||||||||||||||||||||||||||||||||||||||||||||||||||||||||
동 | 장안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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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95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89호
2013년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3 서울특별시장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사 업 명 : 2013년도 제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가) 조직형태 1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을 구성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 ?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 법인의 정관 또는 이 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 스 제 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14년 1월 1일부터는 각각30%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 위원회 에서 판단 다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 최소 1인이상)를 고용하 여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조직설립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 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 근로자로 인정( 근로 계약서 체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라 ) 이익의 재분배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 해당) ○ 정관 에 다음 조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 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음
□ 필수서류 1) 신청서 【서식1】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서식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3】 4) 사업계획서(예비사회적기업) 【서식4】 5)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 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 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업)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9)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규정 - 조 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정관 공증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나 공고일 현재 정관 개정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은 불인정
□ 기타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가. 접수 기간 : 2013. 8. 13(화) ~ 2013. 8. 27(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 및 CD 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1부 출력 제출 ② 파일제출 : CD에 저 장 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평가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나.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평가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라.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하여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가. 지정(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상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상 필수 지정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인 기업은 대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요건충족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면심사 실시 (현장실사 대상≠대면심사 대상)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대상 발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별도 안내 나. 결과 통보 : 서울시 사회적기업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 - ‘ 13년 10월 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지정결과 공고예정
○ 지정요건 은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문상의 지정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1매 이내로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4 】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 필요시 별지 작성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 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3.09%)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 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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