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 |||||||||||||
동 | 장안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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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84 | ||||||||||||
제 2013-3 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2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10조,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3항)
(담당자 : 장은영 문의전화 : 2171-6284)
2013년 2월 14일 장안제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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