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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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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4

제 2013-3 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2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권**

김**

1973-06-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신고거주불명등록

이**

한**

1969-09-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신고거주불명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10조,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3항)

 

 

 

 

 

 

 

 

 

 

 

(담당자 : 장은영 문의전화 : 2171-6284)

 

 

2013년 2월 14일

장안제1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