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 |||||||||||||||||||||||||||||||||||||||||||||
동 | 장안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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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84 | ||||||||||||||||||||||||||||||||||||||||||||
제 2013-2호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 은 영 , 문의전화 : 02-2171-6284) 2013년 1월 24일 장 안 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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