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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양육비 지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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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양육비 지원문의
작성자 : 김* 작성일 :
문의할게있는데요..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고,,,,36개월까지..수당지급된다고,,하는데...
현재12월말에..태어날아이포함해서,,3인가족입니다
근데 3인이면 141만원이하여야하는다는데..현재..6천만원원전세살구,대출금이..4천정도,,있는상태입니다,,급여가,,세금제하면,153~157만원정도..나오는데..
혹시..해당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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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입니다.

우리구 동홈페이지 질문난에 게재하신 선생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2011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미이용하였을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태어난지 3년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일정기준이하의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이 3인가족기준으로 선생님의 질의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140만 7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매월 받는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말하며, 선생님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한 매월 수령액이 153만원 이상이므로 본 양육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동 보육료 담당(이은진 2171-6509)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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