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입니다.
우리구 동홈페이지 전자민원에 게재하신 선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2011년도 보육료지원사업중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일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12개월 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이며, 이는 차상위 이하 가구로서 3인가구 소득인정액 141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선생님 가구도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만 한달 소득이 140만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세금이 있으므로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에는 선생님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산액에 기본재산액(대도시는 5400만원)과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제공하신 자료에는 금융재산이 빠져 있어 이 자료 만으로는 양육수당 자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가지고 오실 서류로는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입금받을 통장사본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동 보육료 담당자(이은진 2171-6509)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10.10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