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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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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작성자 : 박* 작성일 :
맞벌이 부부에 자녀는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9개월 되었구요...
저희 부부 총수입이 450만원 미만인데요...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고 친정엄마가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주민센터나 구청...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없는건가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라고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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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2동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입니다.
- 우리구 동홈페이지 전자민원에 게재하신 선생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선생님의 질의는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일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이며 이는 차상위 이하 가구 로서 3 인가구 소득인정액 141만원 일 경우 가능하고 맞벌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생님 가구의 재가 양육 아동은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될수 있습니다 .

- 추가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일 경우 ( 3인가구: 소득인정액 416만원/맞벌이공제- 부부합산소득 25% 차감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에 해당되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가 불충분 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동 보육료 담당(이은진 ☎2171-6509/ 장정은 ☎2171-6508)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 4. 6

                                                 
                                                     동대문구 이문제2동장 백낙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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