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동 | 이문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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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3-52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이문제2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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