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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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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이문2동
전화번호 02-2171-6504

제 2013-54 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

하였으므로 2013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83-09-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10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담당자 : 성주희 문의전화 : 2171-6504)

 

2013년 12월 18일

 

이문제2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