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동 | 이문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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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04 | ||||||||
제 2013-54 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 하였으므로 2013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담당자 : 성주희 문의전화 : 2171-6504)
2013년 12월 18일
이문제2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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