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고 공고
최고 공고 | |||||||||||||||||
동 | 이문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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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04 | ||||||||||||||||
제 2013-49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1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2항)
(담당자 : 성주희 문의전화 : 2171-6504)
2013년 11월 19일
이문제2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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