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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
이문2동
전화번호 02-2171-6504

제 2013-49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1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87.06.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무단전출

김**

김**

54.02.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무단전출

강**

강**

73.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2항)

 

(담당자 : 성주희 문의전화 : 2171-6504)

 

2013년 11월 19일

 

 

이문제2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