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3-33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7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조** |
조**
65.07.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강** |
강**
96.03.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강** |
강**
87.10.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박** |
박**
72.08.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최** |
최**
24.10.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장** |
장**
66.02.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박** |
박**
59.09.2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이** |
이**
59.06.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이** |
이**
63.06.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권** |
권**
67.10.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박** |
박**
74.08.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박** |
박**
90.07.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강** |
강**
61.07.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윤** |
윤**
66.10.2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윤** |
윤**
91.03.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고** |
고**
68.01.2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2항)
(담당자 : 성주희 문의전화 : 2171-6504)
2013년 7월 15일
이문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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