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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11월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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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11월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이문2동
전화번호 02-2171-65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0~11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3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1.01.19
다. 공고기간 : 2011.01.19~01.28
라.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37-1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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