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최고공고 (직권말소 예정)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최고공고 (직권말소 예정) | |
동 | 이문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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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05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장기 거주불명자 중 직권말소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첨부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23.10.4. 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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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