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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날짜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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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날짜와 시간
작성자 : 안* 작성일 :
인감증명서를 신규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연장근무일이 셋째주 목요일 하루던데 이번달은 23일이 맞나요?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는 인감증명서 신규신청이 불가한가요..?

전화받기가 힘드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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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1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문1동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동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인감증명서 신규발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근무일은 세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달은 16일(목)이며 근무시간은 20:00까지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시간 및 요일에는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민원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소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연장근무일로 지정된 요일의 근무시간에 오셔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갑오년 말띠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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