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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동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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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동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
작성자 : 최* 작성일 :
이문1동에 304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앞 지정된 곳에 종량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후에 누군가가 다시 봉투를 열고 자신의 생활쓰레기를
넣어논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행위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모로 신경이 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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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이문1동장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의 심정에 공감합니다.

배출한 쓰레기 봉투에 이웃집에서 추가로 넣는 것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

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위반 일시 및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면 행정지도 및 과태

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문1동 주민센터(청소담당 2171-6612)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챙기시고 댁내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

당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②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07.25>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행구역)구분 없이 배출한다. <신설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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