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원룸주택(매입형) 잔여공가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 ||||||||||||||||
동 | 이문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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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70 | |||||||||||||||
공공원룸주택(매입형) 잔여공가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 공공원룸주택 - 서 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지역 및 모집세대
? 대상주택 : 205호(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주택유형 : 원룸( 2인이하가구 신청가능)
※가구원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수에 의함
*신청자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 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 한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임대조건
-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 갱신가능(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기간
· 시중전세금액의 약 40%수준 ·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 · 매년 5%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가능함.
* 신청일정 - 1순위 : 2014.02.17(월) ~ 2014.02.18(화) - 2순위 : 2014.02.19(수) ~ 2013.02.20(목) ※ 1순위 접수 후 접수인원과 상관없이 2순위 접수 필수사항임
* 구비서류
* 발표
· 2014.03.12(수) , 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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