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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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6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2. 대 상 자: 2세대 2명 4. 공 고: 이문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2013.11.15.~2013.11.30.(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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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