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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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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공고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6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 아    래 -

1. 직권조치일자 : 2013. 10. 16.(수)

2. 대 상 자: 3세대 3명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 고: 이문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2013.10.16.~2013.10.24.(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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