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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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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70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1~3등급)

단,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 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 (‘12.1월~’13년 현재기준 수급 신청자)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이용

단, 주야간보호 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

(요양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2171-6470),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

(☎212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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