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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목적 외 추가(다목적)이용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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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목적 외 추가(다목적)이용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614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설치목적 외 목적(용도)추가 이용하기에 앞서,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안행부 예규)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3.7.1(월)까지 의견 접수기관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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