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CTV 설치목적 외 추가(다목적)이용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CCTV 설치목적 외 추가(다목적)이용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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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614 |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설치목적 외 목적(용도)추가 이용하기에 앞서,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안행부 예규)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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