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최**외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최**외5)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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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6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 록신고 의무불이행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직권조치일자 : 2013. 06. 07.(금) 2. 대 상 자 : 6세대 6명 ( 이문로30길 23, 최**외 5 )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 고 : 이문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 2013.06.07.~2013.06.27.(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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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