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공고(최**외 1)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 공고(최**외 1)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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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65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3.15(금) ~ 2013.3.25(월)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 3. 공고대상 : 총 2세대 2명 ( 휘경로3길 80-6, 최**외 1 ) 4. 공고장소 : 이문제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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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