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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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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2월 18일까지)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70

인천도시공사에서 13년 3월 공급예정 구원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2월 18일(월) 까지)

자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032-260-5662. 5669, 5676, 5677, 5679)

 * 위치 : 인천 남동구 구월·수산동 일원

 * 신청자격(아래 1~2번을 모두 갖춘자)
 1.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연기금예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구성원, 중소기업근로자 등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년 3월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2.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 분납임대주택(22평형, 25평형)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
 - 임대기간 : 10년
 - 22평형 : 보증금 5280만원 / 월 51만원
 - 25평형 : 보증금 6230만원 / 월 56만원

 * 공공임대주택(30평형, 34평형)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
 - 임대기간 :10년
 - 30평형 : 보증금 8200만원 / 월 34만원
 - 35평형 : 보증금 8800만원 / 월 39만원

  * 신청시 구비서류
 ※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발급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제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포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위임장 1통(접수장소 비치),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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