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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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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심**)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6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 록신고 의무불이행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직권조치일자 : 2013. 02. 13.(수)

2. 대 상 자 : 1세대 1명( 휘경로2가길 12-5, 심** )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이문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 2013.02.13.~2013.03.05.(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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