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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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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63

우리구 회기동 57-3번지 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 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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