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영구임대주택(LH/SH)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안내
2023년 영구임대주택(LH/SH)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안내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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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72 |
[2023년 영구임대주택(LH/SH)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안내]
♣ 모집공고일 : 2023. 12. 01.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 신청접수 : 2023.12.11.(월) ~ 2023.12.15.(금) ○ 예비입주선정 발표 : 2024. 4 . 5.(금) (개별 통보) ♣ 공 급 호 수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 15개 단지 1,522호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 8개 단지 180호 ※ LH공사와 SH공사 중 1호만 신청 가능(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신 청 자 격 ○ 모집공고일(2023.12. 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함 ○ 입주자격 (첨부 공고문 확인 필수) 가. 법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법정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관련 유의사항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 LH(한국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중 1호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무주택상태 유지해야하며, 선정 이후 입주자격 상실하거나 선정기준표상 배점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 체결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 ☎ 1600-3456 ○ 이문1동 주민센터 공공복지팀 : ☎ 02-2171-6472 첨부 1. LH 모집 공고문 2. SH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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