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동 | 이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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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행정안전부에서 통지한 5년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대상자를 사실조사한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9.(목) 2. 공고기간 : 2023. 11. 9.(목) ~ 2023. 11. 22.(수) 2. 대 상 자 : 3명 3. 공 고 방 법 : 이문1동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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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