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이문1동 |
---|---|
전화번호 | 02-2171-6464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 조치 일자 : 2022. 12. 21.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직권 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22. 12. 21. ~ 2023. 1. 4.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