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 최고공고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 최고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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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확인된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22.~28.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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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