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시행 알림(2023.08.0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시행 알림(2023.08.04.) |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시행(2023.08.04.) : 첨부파일 참조
[주요 개정사항] ◈ 역세권 범위 :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1)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이상 교차 환승역 : 350m이내 (2)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이내 ◈ 사업대상지 제외대상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 가능 ◈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 기존 면적요건(1,500㎡~10,000㎡) 외 대상지는 서울시 지원 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음 ※ 문의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역세권활성화팀) 02-2133-2596,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02-2127-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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