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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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9 |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시행방향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실시 ○ 증거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 시행계획 1.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2. 신고대상 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3.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4 .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앱(APP)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우편 또는 방문 : 위반조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 - 주정차위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5. 신고 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6 . (우편 또는 방문 시) 신고서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붙임 참조)
7 . 신고 처리 절차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1차 촬영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예:보도) 배경 사진 - 2차 촬영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촬영 1분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8. 신고 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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