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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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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시행방향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실시

○ 증거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 시행계획

1.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2. 신고대상 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3.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4 .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앱(APP)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우편 또는 방문 : 위반조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

- 주정차위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5. 신고 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6 . (우편 또는 방문 시) 신고서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붙임 참조)

 

7 . 신고 처리 절차

신고방법

처 리 절 차

인 터 넷

[홈페이지]

교통위반신고시스템 접속 → 신고대상 및 요령 숙지

→ (신고 계속) → 신고자 본인확인 → 신고서 작성

→ 글 올리기 → 신고서 전송 (서울시, 자치구)

→ 신고서 검토 → 법규위반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앱(APP)

접속 → 신고하기 → 인적사항 작성 → 민원내용 작

→ 민원사항 등록 → 민원접수 → 담당자 지정

→ 위반 증거자료 확인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우 편,

방 문

신고서 접수 → 신고서 검토 → 법규위반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처리결과 통보)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 [촬영일시 사진 상에 명시]

-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신고사진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장방형이어야 함

- 1차 촬영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예:보도) 배경 사진

- 2차 촬영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촬영 1분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8. 신고 보상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