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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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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013. 7. 1부터 공중이용시설 에서 전면금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 서울시/자치구간 합동단속 대상이 주민생활과 밀 접한 음식점, 호프집, , 커피판매점, PC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인 만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준수되고, 금연분위기 및 금연환경이 조 성될 수 있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및 중점단속 관련 안내사항  -

ㅁ 기 간 : 2013. 7. 1.(월) ~ 계속

ㅁ 단속대상 : 3,196개소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등)

식당 등

(150㎡ 이상)

게 임

공업소

공공청사

의료기관,

보 건 소

유치원,

학 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금연건물

(1,000㎡이상)

도시공원,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목욕장 등

3,196

327

78

44

597

85

268

1,499

221

77

        ※ 공공청사는 시설전체(부지 포함)가 금연구역 이므로 청사내에서 직원 금연을 준수하여  서울시 및 시민금연환경감시단으로부터 적발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ㅁ 단속방법 : 현장방문 점검 및 단속 (3인 3개조)

- 서울시·구청 단속반 6명, 보건복지부 직원 1명, 시민금연환경감시단 6명

- 중점 지도·단속 대상

·   식당 (150㎡ 이상)은‘13. 7. 1부터 중점 단속, 게임장은 ‘13. 12. 31까지 지도, 점검 연장

      ㅁ 중점 단속 시기 : 100㎡ 이상 음식점, 게임장 - 2014.1.1부터, 모든 음식점 - 2015.1.1부터  

      ○ 점검 및 단속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흡연자)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 여부

-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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