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안내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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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9 | ||||||||||||||||||||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013. 7. 1부터 공중이용시설 에서 전면금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및 중점단속 관련 안내사항 - ㅁ 기 간 : 2013. 7. 1.(월) ~ 계속 ㅁ 단속대상 : 3,196개소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등)
※ 공공청사는 시설전체(부지 포함)가 금연구역 이므로 청사내에서 직원 금연을 준수하여 서울시 및 시민금연환경감시단으로부터 적발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ㅁ 단속방법 : 현장방문 점검 및 단속 (3인 3개조) - 서울시·구청 단속반 6명, 보건복지부 직원 1명, 시민금연환경감시단 6명 - 중점 지도·단속 대상 · 식당 (150㎡ 이상)은‘13. 7. 1부터 중점 단속, 게임장은 ‘13. 12. 31까지 지도, 점검 연장 ㅁ 중점 단속 시기 : 100㎡ 이상 음식점, 게임장 - 2014.1.1부터, 모든 음식점 - 2015.1.1부터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 여부 -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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