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 제도안내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 제도안내 | |
동 | 답십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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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9 |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이란?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 상담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 비정규직 및 10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상담 ○ 상담비용: 무료 ○ 상담내용 -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 노동관계법령 질의응답 ○ 문 의: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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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