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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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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 제도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시민명예 노동옴브즈만이란?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 상담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 비정규직 및 10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상담

상담비용: 무료

상담내용

   -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 노동관계법령 질의응답

문 의: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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