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3 - 24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답십 리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3년 5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최종 신고주소 |
신고사항 |
이 ○○ |
이 ○○
2000-12-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나길 |
재등록 |
이 ○○ |
이 ○○
2002-05-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나길 |
재등록 |
진 ○○ |
진 ○○
1960-10-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
재등록 |
김 ○○ |
김 ○○
1965-01-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
재등록 |
김 ○○ |
김 ○○
2007-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
재등록 |
김 ○○ |
김 ○○
2010-02-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
재등록 |
김 ○○ |
김 ○○
1965-09-2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
재등록 |
임 ○○ |
임 ○○
1968-06-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
재등록 |
최 ○○ |
최 ○○
1970-05-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
재등록 |
김 ○○ |
김 ○○
1984-05-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7길 |
재등록 |
권 ○○ |
권 ○○
1987-10-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
재등록 |
오 ○○ |
오 ○○
1990-11-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 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문정자 문의 전화 : 2171-6242~6)
2013년 5월 14일
답십리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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