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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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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4

제 2013 - 24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답십
리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3년 5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 신고주소

신고사항

이 ○○

이 ○○

2000-12-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나길

재등록

이 ○○

이 ○○

2002-05-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나길

재등록

진 ○○

진 ○○

1960-10-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재등록

김 ○○

김 ○○

1965-01-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재등록

김 ○○

김 ○○

2007-08-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재등록

김 ○○

김 ○○

2010-02-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재등록

김 ○○

김 ○○

1965-09-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재등록

임 ○○

임 ○○

1968-06-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나길

재등록

최 ○○

최 ○○

1970-0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재등록

김 ○○

김 ○○

1984-0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7길

재등록

권 ○○

권 ○○

1987-10-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재등록

오 ○○

오 ○○

1990-11-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 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문정자 문의 전화 : 2171-6242~6)

 

2013년 5월 14일

답십리제2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