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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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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4

제 2013-23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 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5월 30일

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김 ○○

김 ○○

1968-02-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무단전출

양 ○○

양 ○○

1948-05-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문정자 문의 전화 : 2171-6242~6)

 

 

 

 

 

 

 

 

2013년 5월 14일

답십리제2동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