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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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4 | ||||||||||||
제 2013-23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 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5월 30일 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문정자 문의 전화 : 2171-6242~6)
2013년 5월 14일 답십리제2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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