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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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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관내업소중 영업부진 사유 등으로 이사/폐업하여 방치된 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철거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접수

   가. 사업기간 : 2013. 03. 11 ~ 2013. 12. 31

   나. 신청자격 : 건물주 및 영업주(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서면제출 및 팩스( FAX 3299-2632)

   라. 처리순서 : 접수(철거동의서) ⇒ 현장조사 ⇒ 철거용역 업체 의뢰 ⇒ 무상철거대행

2. 신고 및 상담문의

    가. 도시디자인과(본관 9층) : ☎ 2127-4600~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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