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동대문소개 동주민센터 답십리2동 동소식 공지사항 즐겨찾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정소식 사진이야기 소식지 2013년 양육수당 변경사항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2013년 양육수당 변경사항 안내 동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51 ‘양육수당’지원대상자 확대 관련 추가 안내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기준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외국의 영주권자, 외국의 시민권자로 국적을 상실하여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기존 변경사항 지원 대상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추가)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그룹홈포함) (추가) 입양대상 or 가정위탁 보호?양육아동 가구원 구성 - (추가) 부모의 부재(해외거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때 부득이하게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or 친인척 등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자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0일이 넘는날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변경) 신청당시 해외체류라도 한국국적의 아동으로서, 주민번호가 유효한 경우 신청?지원 가능 *신청 이후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더라도 지급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부모 or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자격관리 처리방법 (해당 시군구 담당자) 행복e음 변동알림에 국적상실 등으로 인한 ‘주민번호 말소자‘에 대해 자격중지 처리 첨부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본인삭제 욕설 반복작성 게시물삭제 이전글 2013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신청 안내 다음글 Green Parking 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