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지사항

2013년 양육수당 변경사항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2013년 양육수당 변경사항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51

‘양육수당’지원대상자 확대 관련 추가 안내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기준 >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외국의 영주권자, 외국의 시민권자로 적을 상실하여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기존

변경사항

지원 대상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추가)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그룹홈포함)

(추가) 입양대상 or 가정위탁 보호?양육아동

가구원

구성

-

(추가) 부모의 부재(해외거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때 부득이하게 부모가 신청 수 없는 경우, 조부모 or 친인척 등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자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0일이 넘는날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변경) 신청당시 해외체류라도 한국국적 아동으로서, 주민번호가 유효 경우 신청?지원 가능

*신청 이후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더라도 지급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부모 or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자격관리

처리방법

(해당 시군구 담당자) 행복e음 변동알림에 국적상실 등으로 인한 ‘주민번호 말소자‘에 대해 자격중지 처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