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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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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주ㆍ 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

주ㆍ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지연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 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대 상 : 2008년 6월 22일부터 발생되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 주ㆍ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검사 미필(지연),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  부과내역 : 부과후 미납시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매월 중가산금 1.2%가산

60개월까지 최고77% (예시 : 40,000원→ 70,800원, 50,000원→ 88,500원)

※ 2011.1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과태료 합계 30만원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한 경우

●    절 차 : 번호판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등록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    대 상 : 2011. 7. 6.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요 건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행정청의 자동차 압류

●    등록방법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자동차등록 관청에 제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동대문구 홈페이지 납부≫

●  납부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제외), 가상계좌

●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 열기

●  홈페이지 중앙 “분야별 민원” 클릭

●  자주찾는 서비스 -- 주ㆍ정차위반조회--- 중앙 “통합조회” ----과태료납부하기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편의점 납부 시행≫

●  납부대상 : 2011.4.1이후 발행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납부장소(24시간 수납) : 세븐일레븐, GS25, 바이더웨이, CU

무인수납기 : 구청 및 수도사업소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수납]

●  납부방법 : 신용(체크)카드 납부(가능카드 :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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