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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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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우리 구에서는 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2010.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없이, 2차에 걸친 촬영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는 CCTV 단속에 대하여 1, 2차 촬영 시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1차 문자알림으로 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차 문자발송 사항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되어있습니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차 문자발송 사항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각 동주민센터를 이용토록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본 서비스는 우리 구 단속 CCTV(고정식, 이동식)에 대한 제도로 수기단속 및 서울시 단속(수기단속, CCTV단속)에는 해당하지 않음.

나. 날씨, 햇빛방향 및 통신 장애 등으로 문자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문자발송이 안된 사유로 과태료가 제외되지는 않음.

다. 주행 중 신호대기 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간 주차 중에도 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갈 수 있으니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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