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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네온사인을 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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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네온사인을 꺼 주세요!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간판의 네온사인을
꺼 주세요!



금년 동절기에는 원전3기의 정지 및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예비전력 수준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1~2월 2개월 간은 100만kW 이하의 전력위기 상황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2012.11.28.) 에너지 사용의 제한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네온사인 간판을 소유하신 모든 건물 및 상점주께서는 동절기 전기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조치이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2. 12. 03. ~ 2013. 02. 22.까지

제한대상 : 모든 전기이용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제한내용 : 17시 ~ 19시 시설 당 네온사인 조명 1개만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치안, 소방, 언론, 종교시설, 전통 시장, 국제행사 개최, 관광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 인정시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위반

법 제78조 제4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간판조명을 끕시다!

【 문의 :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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