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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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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지원대상 : 주 소득자 사망·가출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맞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단위 : 원)

지 원 종 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최대 6개월)

373,500

646,000

822,700

1,009,500

1,196,200

1,383,000

의료지원(최대 2회)

3,000,000(연장시 최대 6,000,000)

교육비지원(최대 2분기)

191,200(초등학생)

304,400(중학생)

373,000 및 수업료? 입학금(23,000) (고등학생)

주거지원(최대 6개월)

334,000

555,000

732,000

복지시설이용지원

(최대 6개월)

462,400

788,600

1,020,300

1,251,000

1,482,700

1,714,350

기 타

(연료비 6개월, 나머지는 1개월)

연료비 7만4천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지원절차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및 구?동을 통한 지원요청 접수

○ 지원 요청자에 대한 거주지 방문 및 의료기관 출장?현장 확인조사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지원결과, 연장지원 여부 등 결과 통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