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신청 방법(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투표일(2012. 12. 19.)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동대문구장애인연합회,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
※ 동대문구장애인연합회 : 02-922-6765/7525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59-5603(휠체어리프트차량 보유)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2. 신체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보조인제도(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1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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