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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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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1)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3) 임대차관련 모든 상담 및 보증금 분쟁으로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골치 아픈 전월세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 주요 내용

전.월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지원(정부 지원)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세입자

                  - 대출한도 : 2억2천만원까지 지원(대출금리 5.04%)

                  - 지원방법 : 지원센터 융자추천을 근거로 시중은행 대출

전.월세 계약종료 전/후(1개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서울시 기금 활용)

                  - 대 :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로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미만 세입자

                     - 대출한 : 1억5천만원까지 지원(은행취급수수료 5%, 무이자)


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02-731-6720, 672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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