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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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9 |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소유자 신분증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 최고3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 5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정위치에 반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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