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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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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9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신고서류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작증, 소유사실확인서)


2012.09.30.까지

2012.10.01.이후

제작증, 소유사실확인서

제작증


2012.10.01.이후 이륜차의 제작증 없이는 사용신고 불가
     (개정사항)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 최고3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 5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정위치에 반드시 부착


▣ 문 의
: 자동차관리과(☎ 2127-4439)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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