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
동 | 답십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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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2 |
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1. 누가 받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또는 8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분 · 소득인정액이란 중증장애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얼마를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 차 상 위 : 최고 14만원 - 신규 대상자 : 2 ~ 9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3. 언제부터 받나요? 2010년 7월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10.5.3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본인통장 및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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