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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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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료 지원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2

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신청인

ㅇ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ㅇ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ㅇ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ㅇ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이하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0%이하)

119만원

137만원

154만원

168만원

ㅇ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조사

조사내용

ㅇ 수급권자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ㅇ 양육수당 : 월 100천원

ㅇ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7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ㅇ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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