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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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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582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2. 22. ~ 2024. 03. 07.       
  2. 공고대상: 붙임(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