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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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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대상자 최고공고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58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1. 29.~ 02. 13.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공고문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